의원입법(議員立法)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하여 입법된 결과물로서의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법안은 동일한 의미이며, 통상 법률안을 법안이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법안의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인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이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정부입법이라 한다. 근래 들어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인 의원입법이 전체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폭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 방안 혹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